원주환경청,남은음식물 급여 33곳

원주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33곳을 대상으로 담당관제를 운영한다.

돼지농가별로 지정된 담당관은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열처리시설 구비 및 정상가동 여부,폐기물처리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한편 돼지농가는 남은음식물을 급여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및 재활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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