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3000㎡ 건축허가 신청
택배 대형집하장 임대 예정
주민 “안전 우려” 불허 요구
시 “도시계획위 적법성 심의”
원주 기업도시에 대규모 택배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와 신평리 주민들에 따르면,지난달 A씨는 지정면 신평1리 일원 연면적 3000㎡부지에 일반 사무소 및 소매점 용도의 창고시설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A씨는 건축허가가 나면 창고를 지어 C택배회사의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할 예정이다.C택배회사의 물류창고는 전국에서 원주로 발송한 택배물건이 한 곳으로 모이는 대형 집하장으로,25t트럭 10여대와 1t트럭 수십여대가 마을을 통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택배회사 차량들로 인한 공해 및 소음 등 각종 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택배차량이 수시로 들어오는 마을입구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신원섭 신평리 이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형 택배차량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드나들면서 통학 위험은 물론 편도 1차로의 도로 지정체도 더 극심해 질 것”이라며 “시는 건축 허가 후 발생할 각종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축허가 신청서는 개인이 낸 것으로 허가 이후 사용 용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건축물의 개발행위에 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영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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