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3000㎡ 건축허가 신청
택배 대형집하장 임대 예정
주민 “안전 우려” 불허 요구
시 “도시계획위 적법성 심의”

▲ 원주시 지정면 신평1리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택배회사가 들어설 경우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원주시 지정면 신평1리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택배회사가 들어설 경우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원주 기업도시에 대규모 택배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와 신평리 주민들에 따르면,지난달 A씨는 지정면 신평1리 일원 연면적 3000㎡부지에 일반 사무소 및 소매점 용도의 창고시설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A씨는 건축허가가 나면 창고를 지어 C택배회사의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할 예정이다.C택배회사의 물류창고는 전국에서 원주로 발송한 택배물건이 한 곳으로 모이는 대형 집하장으로,25t트럭 10여대와 1t트럭 수십여대가 마을을 통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택배회사 차량들로 인한 공해 및 소음 등 각종 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택배차량이 수시로 들어오는 마을입구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신원섭 신평리 이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형 택배차량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드나들면서 통학 위험은 물론 편도 1차로의 도로 지정체도 더 극심해 질 것”이라며 “시는 건축 허가 후 발생할 각종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축허가 신청서는 개인이 낸 것으로 허가 이후 사용 용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건축물의 개발행위에 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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