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역토착 비리 기동점검
1억5000만원대 부당이익 확인

도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체에 강원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도로 보수공사를 수의 계약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지역 토착비리 등에 대한 기동점검 결과,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 등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12일 강원도지사에게 재발 방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A도의원과 부인 B가 자본금 총액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C건설회사에 2012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9건에 걸쳐 1억5300만원 상당의 도로 보수공사를 수의 계약후 공사를 하도록 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비리사실을 적발했다.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등이 소유(자본금 합산금액 총액의 50% 이상)한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은 관련 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A 도의원은 현직으로 있던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강원도가 발주한 도로 보수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비리사실을 강원도에 통보하며 강원도지사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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