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감금·특수협박 등)로 A(6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25분쯤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연인 B(54·여)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를 태운 뒤 영동고속도로 새말IC까지 약 4시간30분 동안 차량 감금했다. 정태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