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올 하반기 귀농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만 65세 이하인 세대주,귀농 관련 교육 및 농업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농업 창업은 최대 3억원까지이며 주택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면 된다.희망자는 7월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