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따라 개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전용이 가능하던 것을 1만㎡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로 둘러싸인 1만㎡이하의 산지도 전용이 가능해 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토지이용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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