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산지의 개간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따라 개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전용이 가능하던 것을 1만㎡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로 둘러싸인 1만㎡이하의 산지도 전용이 가능해 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토지이용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