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67건 → 올해 30건
환경훼손·반대 민원 등 여파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수(설비용량)는 2016년 28건(6763㎾)에서 2017년 141건(4만9643㎾),2018년 267건(9만5916㎾)으로 불과 3년 사이에 9.5배나 증가했다.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입지규제가 강화된 이후 올해 5월말 현재 30건(7581㎾)으로 3년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산림 등 환경훼손,반대 민원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와 강릉시가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태양광발전시설 산지개발행위허가를 강화하는 요지의 산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종전 25도 이하)로 강화됐고,일정 시간 산지를 이용한 이후 대체 산림을 조성해야 한다.또 재해 우려시 사방시설 조성 및 폐패널 처리방안 등도 반영해야 한다.

또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상의 가중치가 0.7로 하향 조정돼 수익률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더불어 태양광 발전시설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농어촌도로 제외)와 철도,주택,관광지 등과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자리잡을 수 없고,문화재에서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산림 등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우려도 있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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