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국회의장 방문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

국회가 더 이상 각종 민생법안과 자치분권 입법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국회는 선거제와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국회가 장기간 겉돌면서 정부의 추경 안은 물론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각종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고 못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국회 파행을 질타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론은 거세지만 언제 국회가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파행이 이어지자 지방의회까지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2일 문희상 국의회장을 면담하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미 국회에 회부돼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데 따른 자구적 몸부림이라고 하겠습니다.송한준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과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등 광역의회 대표단은 이날 문 의장을 만나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가 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992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지 20년이 훌쩍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새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시대와 환경변화를 수용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현재 국회에는 지방이양 일괄 법 제정안,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9개 관련 법안이 회부돼 있습니다.그러나 국회가 개점 휴업상태로 관심권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광역의회 대표들의 국회의장 면담은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이들 법안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제출된 것으로 주민자치활성화와 주민주권시대를 열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신설,시·도의회 의장에 사무처직원 임용권을 부여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특례시 지정과 같은 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내용이 많습니다.만시지탄이 있으나 국회가 민의를 겸허히 수용 제 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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