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서 제기
옴부즈만 “실무·정무적 접근 필요”

13일 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는 환경규제로 사장될 위기에 놓인 대서양연어 양식에 대한 규제개혁 목소리가 이어졌다.간담회에는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차관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김성호 도행정부지사 등 도와 고성군 관계자,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성호 부지사는 “대서양연어에 대한 위해우려종 지정은 잘못된 규제로 해제해야 한다”며 “많은 시행착오 끝에 대서양연어에 대한 양식을 성공했는데 위해우려종 지정으로 양식산업 발전의 기회가 막혀버렸다”고 말했다.고성지역 연어 양식업체인 동해STF 김동주 회장은 “아시아 지역 가운데 바다에서 연어 양식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는데 동해STF는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성공했다”며 “모순된 규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차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를 갖고 실무적,정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은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규제가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도와 동해STF는 지난 2015년부터 대서양연어의 양식에 뛰어들어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아시아 최초로 대서양연어 양식에 성공했다.대서양연어 생존율을 98.4%까지 끌어 올렸으며,6㎏ 이상 대형어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환경부가 공격성이 강한 대서양연어가 양식장을 빠져나올 경우 토착어종 공격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서양연어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며 제동이 걸렸다.위해우려종 지정으로 수정란 수입이 어려워지며 사실상 양식이 불가능해 졌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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