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 진입로 확인 후 재심사

태백시 창죽동 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유지 허가안이 도의회에서 계류됐다.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4일 태백시 창죽동 도유림 8202㎡에 3.83㎿(145억원 규모) 풍력발전기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을 계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백 풍력단지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도는 지난 3월 태백 창죽마을 주민들의 동의,지난 달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절차도 마쳤다.농림수산위는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 등을 현장 확인한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주민 여론·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장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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