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지역 경관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은 지역내 주택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문혁 의원이 발의해 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군의회 24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3년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담장과 지붕,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와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순 물품구입과 장비교체,조경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이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돼 내달초 공포될 예정이다.신현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