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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지난 4월 발생한 옥계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시세를 감면하기로 했다.시는 옥계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자동차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감면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