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협력업체 선처 호소
19일 경북도청서 청문회
제련소 “위법사항은 없어”
이달 말 최종결과 도출

태백 생활권인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여부에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말 환경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에 120일 사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사전 조업정지 처분은 바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이에 석포제련소는 환경부 적발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청문을 신청했다.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청문을 열기로 확정했다.

청문주재관은 도청 공무원이 맡고 지역 대학의 법률 관련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영풍제련소도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사측의 입장을 밝힌다.이날 작성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사전 통지된 조업 정지 120일을 유지 혹은 감경할지 확정한다.결과는 이달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석포제련소는 행정구역상 경북 봉화군이지만 태백과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다.시민은 물론 제련소 주민까지 태백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조업정지로 인한 경기침체 등 직·간접적 피해가 크다.태백지역 협력업체 대표는 “석포제련소 가동이 멈추면 일거리가 없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태백상공회의소는 탄원서를 통해 “환경오염문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지만,해당 기업 운영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함억철 사무국장은 “석포제련소가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을 위해서는 1년 가량 소요돼 폐업과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며 “지역 현실을 감안해 선처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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