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백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요즘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야외에서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전동킥보드는 통상 원휠,투휠,전동휠 포함해 전기를 동력하는 경우 정격출력 0.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말한다.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법규를 무시하고 운행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선 몇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첫째,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만 1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행해야 한다.둘째,1인승으로 제작된 킥보드에 2인 이상이 탑승하면 안된다.이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원초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셋째,출발 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넷째,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돼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행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인도(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없으며,특히 인도운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된다.여섯째 특성상 비나 눈이 오는 악천후 시 물이 고인 곳이나 얼음 위 모래가 있는 노면 비포장도로에서는 미끄럼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일곱째 운행 중 반드시 양손으로 핸들을 조작 운행하고 3㎝ 이상 요철은 피하는 것이 좋다.턱을 넘는 것은 전동퀵보드가 파손될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다.여덟째 배터리는 강한 충격 또는 고온에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짧은 거리 이동에 용이한 전동킥보드,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운행해 사고도 예방하고 편리함까지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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