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의

인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최근 제232회 정례회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춘식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만 70세 이상 노인이 가해운전자인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차지한다.이는 지난 2008년(2.5%)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하지만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12건에 그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25일 열리는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군은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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