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비용·시간 절감 효과

화천군이 3년 전 전격적으로 도입한 개발행위 허가절차 개선조치가 연착륙하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인의 개발행위 이행 보증금 총 3억5000여 만원(113건)을 면제했다.또 최근 2년 간 신축 단독주택 토목설계(현황 실측도) 140건을 면제했다.군의 민원현장 제도 개선이 수 억원에 달하는 이행 보증금과 설계 비용 등을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려준 셈이다.이행 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이다.그 동안 민원인들은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최초 허가 때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이행 보증금을 변경해 예치해야만 했다.

하지만 군은 2014년 이후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 보증금 사용사례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소규모 개발행위(소규모 단독주택 등) 대집행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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