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연구위원 철원군의회 등 제안
남한 전역 1320여곳 지뢰지대 추정
사고 가능성 언급 전환 필요성 주장

지난 2014년 제정해 이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철원문화원 최종철 향토사 연구위원은 ‘평화 세상을 위한 지뢰피해자 위로 정책과 지뢰지대제거 촉구 건의문’을 작성,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와 지뢰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평화나눔회에 제안했다.

최 씨는 건의문을 통해 “6·25전쟁의 격전지였던 접경지역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서도 ‘숫자 미상’이라고 밝힐 정도로 많은 지뢰가 남아있다”며 “국회자료에도 남한 전역에 2012년 말 기준 1320여곳의 지뢰지대가 남아 민간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2000년까지 1000여명의 민간인 지뢰피해가 발생했으며 철원과 화천·양구·인제와 경기도 파주·연천 등의 민통선 마을에는 수백 명의 지뢰피해자들이 살고 있다.이들 피해자의 상당수는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014년 한기호 국회의원등 접경지역 의원들의 노력으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사고당시 기준으로 피해 위로금을 상정,지뢰사고 피해기간이 길수록 위로금은 더 줄어드는 등 불합리성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지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지뢰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지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안전한 제거가 필요하다”며 “지뢰피해자 위로금도 특별법 시행시점인 2015년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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