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이유로 어린 딸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40대 남성(본지 2018년 12월3일자 7면)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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