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군 조례 제·개정 미착수
‘생계 연계’ 자진반납률 저조 우려

강원도가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도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시·군 조례 제·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생계유지와 연계되는 면허 반납을 꺼려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1회 교통비 10만원(도비 3만원·시군비 7만원) 지급을 골자로 내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운전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돼야 해 시·군 조례가 제·개정돼야한다.그러나 6월 현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곳은 지난 4월 삼척시 한 곳 뿐이다.강릉시가 제·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나머지 16개 시·군 조례 제·개정 작업은 아직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이와관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업인 운전자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4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결과,응답자의 94.8%가 직업적인 이유 등으로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해 기준,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1만 2800명으로 지난 해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454명(0.4%)에 그쳤다.

도는 제도를 첫 시행하는 내년에 지난 해 기준의 최대 5배 정도인 약 2000여 명이 면허를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내년부터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조기 제·개정을 촉구하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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