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자동가입·전출시 해지

양구군 전 군민들이 각종 사고와 자연재난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군은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14가지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을 지난달 30일 가입했다고 밝혔다.가입대상은 양구지역 모든 군민이 일괄 가입됐으며 가입인원은 2만 3200여명이다.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사고·재난 피해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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