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건의문 채택
“지방세 비율 상향 명문화해야”
시·도의장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시·도가 참여하는 가칭 ‘매칭지방세 세율 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세에 일정 세율로 매칭해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의 총액대비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과 ‘주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김여진 beatle@kado.net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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