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본지 6월 5일자 7면 등)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월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250만원)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시장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호별방문의 경우 유죄 1명,일부 무죄 6명으로 판단했다.허위사실 공표는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양형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대해 가장 많은 4명의 배심원이 의견을 냈으며 200만원은 1명,90만원은 2명이었다.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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