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혈중알코올 농도0.03%로 강화
일주일간 자체 음주단속 진행

오는 25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경찰이 내부단속에 나섰다.

강원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오전 7시부터 9시30분까지 도내 17개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단속주체인 경찰부터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실시된다.

단속은 경찰서 자체 교통외근 직원을 활용해 일주일 동안 매일 시행한다.이번 점검기간 단속에 적발되면 본청과 강원경찰청에 즉시 보고되며 해당 경찰서에는 주의조치 등이 내려진다.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비위로 징계를 받은 도내 경찰관 53명 중 음주 운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됐다.

윤왕근 wgjh6548@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