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 사무관 징역 1년·강릉시청 서기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형물 공모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와 강릉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강완수 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청 5급 공무원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릉시청 4급 공무원 정모(5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7년 3∼4월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해 브로커 박모(구속)씨로부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 신청자 명단, 심의 결과 등의 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7년 5월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구성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을 박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릉시는 브로커가 당선작 선정에 개입했던 작품을 한 달 뒤 당선작으로 발표했고, 정씨는 지난해 국장(4급)으로 승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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