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82건 접수돼
업무부담·재정압박 요인
“전문변호사 등 대책 필요”

평창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가 매년 증가하며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열린 군의회의 군정 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소송은 모두 82건으로 연평균 28건이 접수돼 60건이 종결되고 올해 11건을 포함 33건이 진행중이다.또 행정심판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매년 10건 이상씩 청구되는 등 올해 6월까지 총 44건이 청구돼 39건이 종결되고 5건이 진행중이다.

행정소송과 심판 청구가 증가하며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수임료로 48건에 2억6000만원이 지출됐고 지난해에는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건에 3억7000만원이 지출돼 군 재정에도 압박요인 되고 있다.그러나 매년 소송유형이 다양화되고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직원만이 법무부와 강원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실정으로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업무추진 역량강화 교육과 상시 가능한 법률자문,각각의 소송에 맞는 전문변호사 선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패소할 경우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소송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외에 소송을 수행하는 부담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따라 전문변호사를 채용,소송에 따른 비용부담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박찬원 군의원은 “전문변호사를 채용,소송에 따른 비용과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행정소송과 심판청구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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