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잔액 반환 의무 불구
개인용도 사용 등 관리 허술
의회 “시정 없을땐 조사권 발동”

원주시 민간위탁사업 법인들의 부적절한 위탁사업 예산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업 수익금의 집행 잔액을 시에 반환해야한다.그러나 지역내 수탁기관 상당수가 수 년간 이를 자체 소진하거나 개인 법인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예 등 문화예술분야를 위탁받은 A업체는 수 백 만원의 사업 수익금 잔액을 시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 법인의 지장류 및 전기세 등 시설 사용료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친환경 기술개발 위탁을 맡은 B업체 역시 매달 위탁사업 수익금 잔액을 이월시켜 누적금 1억원 가량을 별도 규정 없이 간접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교육센터인 C업체는 위탁금에서 센터 운영비 3000여 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수익금에서 운영비 3000여 만원을 이중 지출하는 등 예산 운용에 허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가 이에 대한 조사는 물론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민간위탁사업 법인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개선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곽희운 시의원은 “무분별한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시정 이행이 없을 경우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 민간위탁금 편성 규모는 노인복지 및 급식·교육센터와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주차장 시설 위탁 등 총 640억원이다.

남미영 onlyjh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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