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사특위, 감사원 청구
시 “착오 인정하고 사업 취소”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해 사업 시행인가가 취소된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박재균 특위 위원장은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과정이 공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해 회의를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특위와 춘천시에 따르면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약사동 43-1번지에 146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2013년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증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조합원 과반수 동의만 받아 동의율이 미달된 사업을 시가 2016년 9월 인가를 내준 후 지난해 10월 ‘하자 있는 행정 처분’임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인가를 취소한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사업 승인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1468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 중 1000세대를 초과,부시장 전결 사안이지만 시는 이를 국장 전결로 매듭지었다.박재균 위원장은 “단순 행정 착오인지 혹시나 이권이 개입돼 있지는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지난해 사업 계획을 취소했다”며 “허가를 내줬을 뿐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