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서 납세 의무 강조
일부 사학법인 횡령 등 집중관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해 “납세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또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작년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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