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에서 처음으로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이 탄생했다.

시는 황지동 소재 영흥빌라를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금연구역 범위는 복도와 계단이다.

시는 영흥빌라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 현판을 제공하고,계단과 복도에 표지,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흡연행위 단속은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재 지역에서는 총 205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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