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150억원 지원 찬성 7명
이달말까지 불이행 땐 법적 조치
배상액수 파기환송심 최종 결정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이 이달 말까지 태백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에 따른 배상액 57억원을 모두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강원랜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금 지원에 찬성한 전 사외이사 7명에게 배상금 3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비용 등 총 57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통보했다.

이사들은 14일쯤 안내문을 받았다.안내문에는 ‘문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해당 금액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써있다.

이에 따라 이사들은 28일 전후로 57억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강원랜드가 전 이사들에게 이 같은 통보를 한 것은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피해 최소화 조치로 분석된다.이자비용은 한달에 600만원에 달한다.

다만,30억원에 대한 배상금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결정된다.30억원은 법원에서 사장·부사장 연봉(4억원 가량)의 6배,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 연봉(2400만원)의 3배를 합산해 책정했다.

대법원은 기권표를 던진 전 사장과 부사장 등 2명에게는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배상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배상금(원금)이 줄면 법정 이자비용도 감소한다.최상의 시나리오는 배상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지급액이 57억원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줄어든다.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은 회생자금을 받을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송기영 현안사업담당은 “파기환송심 등 재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강원랜드가 이사들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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