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경우 7억원→5억원
건축 5억원→3억5000만원 하향
신규 진입 문의 쇄도 업계 불안

정부가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자 신생업체 남발로 인한 지역 건설시장 혼란 우려가 높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건설산업 혁신대책으로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했다.이를통해 앞으로는 토목공사업의 경우 기존 7억원에서 5억원,건축공사업은 5억원에서 3억5000만원,기계설비공사업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등 건설업체 설립에 기존보다 30% 하향된 자본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699개 종합건설 사업체의 보유 자본금은 기존 6491억원에서 4535억원으로 1956억원 감소,자본금 부담이 완화되지만 건설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신규 업체 남발과 한정된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 위치한 전체 건설업체는 3871개로 전년(3713개)대비 4.3% 증가해 전국 증가율(4.1%)을 상회했다.반면 올해 1분기 도내 건설수주액은 6160억여원으로 전년동기(4조6943억여원)대비 88.4% 감소,전국 감소율(9.4%)과 비교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주택건설시장 침체와 대규모 SOC 감소 등에 따른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안 시행 이후 지난 19일 부터 도내 종합,전문 등 건설협회에는 예비 건설사업자의 신규 진입이나 기존 업체들의 면허 추가를 통한 회사 확장 등의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넘게 쇄도하며 포화상태에 직면한 도내 건설업계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부실업체 증가를 막기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액을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진입에 한계를 뒀지만 도내 건설업체 증가세는 기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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