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급물살, 571개 중앙부처 권한 이양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기획
지방재정 확충·자치분권 핵심
필요한 법률 하나로 모아 개정
자치경찰제 주민밀착 치안 제공
주민대응성 증진 긍정 효과 기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이에 따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강원도민일보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시리즈를 네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에 있다.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시킴으로써,관련 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이양법 제정 필요성에도 국회담당상임위원회를 찾지 못해 무산돼 왔다.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따르면 지방에서의 수행이 보다 적합한 66개 법률의 571개 중앙부처 권한이 법안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갈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권한이양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현정권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수단”이라며 법제정을 다짐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과 경찰 민주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여성 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 국가경찰의 권력집중 문제를 경찰력 분산을 통한 해소,도입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등 이다.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주민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또 2중의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범죄 등 치안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주민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경찰제도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다.

자치경찰제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다.도로교통·생활안전·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주민 대응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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