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청문기일 연기 요청
태백주민 “현실감안 선처”

조업정지 위기에 처한 태백 생활권인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청문 연기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경북도는 지난 19일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과 120일 조업정지에 대한 청문을 열기로 했지만 업체 측 요구로 연기했다.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변호인 보강과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청문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늦어도 10일 전에 경북도에 청문 기일을 통보해야 한다.이에 따라 조업정지 유지 혹은 감경 등의 처분 통지는 최소 3주 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청문의 주요 쟁점은 폐수 유출 및 하천 유입,폐수 배출시설 운영,환경부 적발사항 위법 여부 등이다.이에 따라 조업정지는 석포제련소가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석포제련소가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을 위해서는 1년 가량 소요된다.석포제련소는 행정구역상 경북 봉화군이지만 태백과 불과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있다.태백시민 400여명이 석포제련소에 근무하고 있다.시민은 물론 제련소 주민까지 태백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조업정지로 인한 경기침체 등 직·간접적 피해가 크다.

이와관련,지난 19일 경북도청 앞에서는 석포면 주민과 제련소 노동자,협력업체 직원,태백시민 등 500여명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조업정지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태백지역사회는 “환경오염문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지만,해당 기업 운영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지역 현실을 감안해 선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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