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불구 노동계 불만 여전
“의견조율 못할땐 강경대응”
사업주 이달말 준비 어려워
노사간 다툼 반복 우려도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 가운데 일부 업종에 노동시간 위반처벌을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노동계의 불만은 여전하다.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도내 노선버스 업체 3곳은 부족한 인력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단기간내 인력을 한꺼번에 구할 가능성이 희박해 이달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신규 인력을 채용해도 기존 인력의 이직 등이 반복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내 A버스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해 인력채용에 나서 올해 5월까지 57명을 신규 채용했으나 같은기간 기존인력 54명이 근무환경,수당 등의 이유로 이직을 선택,인력부족 현상은 여전한 상태다.이 때문에 강원도는 올해 1425개 노선(4월말 기준) 중 비수익 노선 위주로 220여개 노선(16%)을 줄이기로 했다.하지만 결국 노선이 줄게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52시간 여파로 도내 집배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집배원들이 노동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우정사업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2000명 이상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우정노조 측은 인력증원과 함께 토요택배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물류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학가는 처벌유예 종료 직후인 11월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로 집중 근무가 불가피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면서 기존 업무를 처리하려면 입학사정관수를 늘려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 등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민주노총 강원본부 박경선 국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유예기간이라도 노사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면 사업주를 상대로 강경대응하겠다는 게 근로자들의 입장”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각종 편법과 꼼수 등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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