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개회에 극적 합의했다.

6월 임시 국회는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30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3일 뒤인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 3당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28일 본 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심사를 시작하되 강원 산불피해 복구 지원 등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회의의 경우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에서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4월 5일)이후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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