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유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하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하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312조1항과 2항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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