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롭게 바뀐 법령 중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25일 시행되는 일명 ‘제2 윤창호법’일 것이다.음주운전 처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도 0.1%에서 0.08%로 수치를 낮췄고,벌칙 수준 상한을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 원 수준으로 해 음주운전 벌칙이 강화됐다.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 기간을 상향하고 음주 치사 결격 기간을 신설했으며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801건)보다 2087건 줄었지만 지난달 1만2018건으로 늘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한다.지난달 27일 유명 야구선수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은퇴하는 일도 있었다.29일에는 원주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단 버스를 운전하려던 기사 중 한 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면허 정지수치였고,다른 한 명은 면허정지 수치에 미달돼 훈방조치 되는 등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화천에서는 지난 6일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달아났다가 검거되는 일명 뺑소니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됐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50명이 사망하고 3769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하루 3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셈이다.

또 2018년 음주운전 사고 680건 중 60건(8.8%),2017년 780건 중 61건(7.8%)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만취운전이거나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의 숙취 운전중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주야를 불문하고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시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운전자들도 술을 마신 직후나 전날이라도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해본다.

이종성 횡성지구대 3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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