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도입은 임시처방 불과 해결책 마련 시급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때 연장근로 한도를 제한받지 않았던 21개 특례제외업종도 내달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따라 도내에서는 대학과 운수업체, 리조트업체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15곳이 내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도내 대상 사업장별로 보면 리조트업체가 7곳(46.6%)으로 가장 많고 대학 5곳(33.3%),운수 3곳(20%) 등인데 이들 사업장 소속 노동자 수는 7390명에 달합니다.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인력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힘들 것이란 점입니다.

도내 3개 노선버스 업체들은 기존 인력 이탈 등으로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연말까지 비수익 노선 220곳을 줄이는 등 노선 감축을 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지난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집배원들은 그동안 인력충원없이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자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고 학교급식종사자들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내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물류·급식 대란’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운수회사와 대학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 9월 말까지 3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대학에서는 “처벌유예 종료 직후인 11월에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려면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보완책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처럼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국회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와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업종을 대폭 늘리거나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에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정부의 대책이 늦어질 수록 각종 편법과 꼼수로 노사 갈등만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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