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범죄증명 없어”
권 “정치 검찰, 스스로 책임 져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성동(자유한국당·강릉·사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권 의원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가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게 하고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또 고교 동창이자 측근인 김모씨가 2014년 3월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되도록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달 13일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법칙을 무시한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정치탄압(을 위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왔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더 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행위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준,공정하게 판단해준 우리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강릉시민과 지지하고 믿어준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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