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이후에도 지상·해상·공중서 평시 경계작전 임무 수행 중”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으로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실패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번 목선 사건은 군사합의와 무관하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의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작전 임무 수행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며,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작전 수행 절차 변경(3단계→5단계)으로,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경계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한 작전 수행 절차는 기존의 절차에 비교해 단계별 모호성을 없애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며 “북한군 함정에 대한 기존 북방한계선(NLL) 작전 수행 절차는 3단계였으며, 현장에서의 적용은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하고, 2∼3회의 경고사격 이후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NLL 일대에서 작전 수행 절차는 경고통신(수회)→경고사격(2∼3회)→조준 사격 등 3단계였으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북방한계선 작전 수행 절차는 북한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작전 수행 절차는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군사합의 이후 지난 9개월여 동안 남북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활동)은 한 건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