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일상을 바꾸다]
숙취 부담에 아침도 대리운전 이용
주점 등 평소보다 한산 “매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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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 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되면서 음주 문화를 비롯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도 전역 대상 음주운전 단속 결과,총 12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적발은 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근길 숙취운전자가 평소보다 줄어든 이유는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된데다 사전에 음주단속이 예고되기도 했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습관을 바꿨기 때문으로 경찰들은 보고 있다.최정훈(33·춘천)씨는“불가피하게 술자리를 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이튿날 출근은 동료 카풀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실제 춘천의 한 대리운전 업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리운전 요청 건수가 평소보다 20여건 정도 소폭 상승했다.24시간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가 아직 없다시피 한 도내 대리운전 업계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아침 숙취운전 부담 수요가 생기자 아침 대리운전 영업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외식업계다.도내 외식업계는 이번 음주단속 강화로 한숨을 내쉬고 있다.지난 24일,대학가 주변을 제외한 춘천 명동 먹거리골목,요선동 등은 평일임을 감안해도 평소보다 휑한 모습을 보였다.요선동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불경기와 윤창호법으로 인한 음주 기피문화가 겹쳐 매출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홍성령 교수는 “윤창호법 시행은 음주에 관대한 우리사회에 대변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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