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첫날부터 음주단속 강화
출근길 ‘숙취운전’ 집중 점검
춘천서 취소·정지 각1건 적발
경찰 “과음 음주습관 바꿔야”

▲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춘천시 거두리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최유진
▲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춘천시 거두리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최유진

“어제 마신 소주 2병,아침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7시 30분쯤 춘천시 거두리 춘천순환로에서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단속반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출근시간대에 이뤄진 이날 단속은 전날 음주에도 단속될 수 있는 이른바 ‘숙취운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단속이 시작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간이 음주측정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경고음이 울렸다.

경찰이 운전자 A씨를 내리게 해 음주측정을 진행했지만 다행히 수치는 0.000%였다.A씨는 “수치는 전혀 안나왔지만 전날 마신 술 때문에 경고음이 울릴 줄 몰랐다”며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10여분이 지나고 이번엔 장애인콜택시 차량이 경찰에 의해 갓길로 인도됐다.머뭇거리며 운전석에서 내린 B씨의 몸에선 주취자로 착각될 만큼 강한 술냄새가 진동했다.경찰관이 단속 수치가 0.03%로 강화됐음을 알리고 음주측정기를 B씨의 입에 갖다 댔다.측정기 화면에 나타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68%,면허정지에 해당했다.손님의 콜을 받고 일을 하러가던 중이라고 밝힌 B씨는 “회사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 뻔하다”며 “전날 밤 10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는데 그게 아침까지 이어져 걸릴 줄은 몰랐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에는 또다른 영업용 차량인 택시가 적발됐다.두 볼이 발그레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 C씨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야한다”고 했다.C씨의 택시에는 ‘빈차’ 표시등이 켜져있는 상태였다.음주측정 결과 C씨의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7%.C씨는 곧바로 “어제 아침에 막걸리를 한병마셨는데 농사를 짓다가 더위를 먹어서 그렇다”고 했다.이날 1시간 30여분가량 이어진 단속결과,취소 1건,정지 1건,훈방 3건이 적발됐다.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최필현 경위는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숙지하고 있었다”며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만큼 음주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가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