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6억7700만원

속초시가 산불피해자에 대해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6억7700여만원을 면제한다.

시는 산불피해자의 납세부담을 해소를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지난 24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했다.이에 따라 시는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건축물과 대체 취득하는 주택·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입목·농산물·구조물 등의 피해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2년간 면제하고 산불피해로 폐차하는 자동차와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년간 면제한다.

또 산불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를 2년간 면제한다.

이미 납부했을 경우 환급한다.이번 감면안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6억7700만원으로 추정됐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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