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

고성군의회(의장 함형완)가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실있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시·도 5명 이상 10명 이하,시·군·자치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규정된 결산검사 위원 수를 늘려 의원 전원으로 확대 가능하도록 하고,결산위원 수를 포함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자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송흥복 의원은 “고성군의 경우 4000여억원의 예산을 5명 이하의 위원이 20여일간 결산검사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산위원 수에 차등을 두되 자율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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