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역신문 활성화 토론회
지역신문지원금 매년 축소 지적
기존 특별법 상시법 전환 제안

자치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대비해 지역신문 육성정책과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바른언론지역연대(회장 이영아)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오원집)가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아 회장은 “분권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 동력을 지역신문이 담당하는 만큼 지역신문의 육성·지원 정책은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투자라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또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된 지역신문발전 기금은 2005년 첫해 200억원이 조성됐지만 한시법 형태로 존치되면서 매년 기금 규모가 축소돼 왔다”면서 “지역신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2022년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한시적 집중 지원이란 정책적 방향의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해 봐야 할 것”이라며 “한시적인 집중지원이 정책적 효과에 한계를 드러냈다면 상시법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