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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단계동서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첫 날인 25일 오후 9시께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사거리에서 김모(60)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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