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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단계동서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첫 날인 25일 오후 9시께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사거리에서 김모(60)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관련기사 달라진 음주문화, 대리운전 ‘웃고’ 외식업계 ‘한숨’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 원주 단계동서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첫 날인 25일 오후 9시께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사거리에서 김모(60)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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