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30대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지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춘천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아내의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이때부터 A씨는 아내 B씨와 아내 지인 간의 공개되지 않는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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