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교부액 118억8000만원
시 배분 2억7000만원 뿐
시의회, 행정 안일함 질타

속초시가 산불피해 마을 복구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가 인근 시·군과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여 시행정의 안일함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원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강원 산불피해 지역 마을 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118억8000만원에 대한 배분 계획을 속초시와 고성군·강릉시에 통보했다.계획에 따르면 고성군은 78억5100만원(66%)을,강릉시는 37억5900만원(31.6%)을 각각 배정 받았지만 속초시는 총 교부세에 2.3%에 불과한 2억7000만원만 받게 됐다.

특히 속초시는 이번 교부세에 ‘장천마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20억원)’,‘농기계 임대은행 창고건축(10억원)’ 등 95억여원에 달하는 사업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교부세 목적과 맞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돼 미반영됐고 ‘이주단지·영랑호 주변 지방상수도 공급(2억4000만원)’,‘이주단지 가로등설치(3000만원)’ 등 2개 사업만 인정받았다.

그러나 인근 고성군의 경우 진입로 포장(24억원),농기계 공동보관창고(10억원) 등 유사 성격의 사업비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대조를 보여 속초시가 이번 교부세에 대해 치밀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종현 속초시의장은 “산술적으로 따져도 속초와 고성의 피해규모가 1대 4정도로 고성이 78억 받으면 속초는 20억은 받아야 한다”며 “다음주 중 관련 부서와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안부의 복구지원 TF팀에 타 시·군과의 유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반영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에 소식을 접해 내용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신청 사업 모두 산불 복구와 관련된 사업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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